파주 집장촌 ‘용주골’ 3월 말까지 철거
[한겨레 2007-02-15 05:09]
[한겨레] 수도권 일대의 대표적 집창촌 가운데 한 곳인 경기 파주시 용주골 일대 불법 건축물에 대해 3월말까지 철거가 실시된다.
파주시는 14일 파주읍 연풍리 일대 ‘용주골’과 법원읍 대능리 일대 ‘법원 20호’ 에 대해 이달말까지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2차례 걸쳐 보냈다고 밝혔다. 자진 철거 대상은 이른바 ‘유리방’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불을 켜놓고 지나가는 손님들을 호객하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된 구조물들로, 현재 43개동의 건물이 이에 해당된다.
파주시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들에 대한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3월달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3월말까지는 전부 강제철거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 이번 조처로 용주골 일대 집창촌이 폐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용주골 일대에는 불법 건축물 외에 개인 소유의 합법적 건축물도 있어 이것까지 폐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제2청의 조사 결과,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2004년 9월 용주골과 법원 20호 일대 성매매업소는 231곳에 443명의 성매매 여성이 있었으나 지난 2월13일 조사에서는 196명으로 성매매 여성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