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직업소개소 신고하면 포상

불법 직업소개소 신고하면 포상

[머니투데이 2007-02-02 11:00]

[고용정보 건전성,신뢰도 제고 위해]

불법적인 직업소개와 허위 구인광고를 하는 사업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우량 직업소개소에는 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이 주어지는 등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질 향상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과천 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간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고용지원서비스 역사가 짧고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인재파견 등 민간 고용서비스 기반이 취약해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히 성매매,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이뤄지는 불법적인 직업소개소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요건을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마련한뒤 시행할 방침이다.

우량한 직업소개 업체는 노사정,민간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수 인증업체에게는 민간협력사업 참여시 우대하고 지도단속을 완화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1만3000여명 수준인 직업소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1년에 4시간씩 직업상담 실무와 직업정보관리,직업윤리의식 등을 교육한다는 것. 이밖에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의 확대.다각화 등 민관협력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직업소개소 등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은 1999년 4000개에서 작년 6월 현재 8110개소로 급증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영세한 수준이다. 2005년 현재 직업소개소 종사자 수는 대표를 포함해 평균 2.4명에 불과하고 임시.일용직 알선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송기용기자 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