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아동 성범죄’ 울고있는 아이들 (중)] 2만~5만원 주고 남자 청소년과 ‘은밀한 거래’
[서울신문 2007-02-22 09:00]
[서울신문]
성인 남성들은 남자 아이와 청소년들을 성폭행·추행하는가 하면 용돈이 필요한 일부 남자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고 있다. 경찰은 여자 청소년 등의 성폭행·추행에는 감시와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남자 청소년과 남아 대상 성범죄에는 눈길을 주지 못한다.
#1 2004년 지방의 한 중학교로 A(46)씨의 전화가 걸려 왔다.“생활이 어려운 남학생의 후견인이 돼 도와 주겠다.”는 얘기에 학교측은 별 의심 없이 소년가장 영일(당시 13세·가명)이를 연결해 줬다.
A씨는 영일이를 만난 뒤 맛있는 것을 사준다면서 여인숙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추행했다. 그는 며칠 뒤 이웃 초등학교에 다니는 12살 남자 아이에게도 같은 짓을 저질렀다.
#2 노점에서 국화빵을 파는 B(43)씨는 학원을 오가던 우신(9·가명)이에게 국화빵을 주면서 “아저씨가 외로우니까 집에 같이 가자.”고 꾀었다. 집으로 데려가 우신이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다.
●폭행, 흉기 이용해 협박한 뒤 추행
변태 성인들은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는 우신이에게 사용했던 유인책을 쓰고 청소년들에게는 협박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때로는 장난감을 사주기도 한다.C(37)씨는 “주머니에 칼이 있다. 옷을 벗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아이들을 위협한 케이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생인 남아 3명을 하수도로 끌고가 성추행했다.
영어학습지 교사인 D(46)씨는 수업시간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남자 초등학생 2명의 배를 간질이는 장난을 치면서 신체접촉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을 깨물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의 수위를 높였고, 이런 행위를 1년6개월 동안 계속했다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남자 피해자 47명 가운데 성매수 피해자가 1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은밀한 거래’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13살 제규(가명)는 2004년부터 6개월 동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무려 6명의 성인 남성과 ‘조건만남’을 가졌다. 장소는 남성의 집이나 승용차, 공중화장실 등으로 달라졌다. 제규의 손에는 대가로 한번에 2만∼5만원이 쥐어졌다. 제규에게 ‘용돈’을 준 남성들의 연령은 20∼40대로 다양했고, 직업도 회사원·대학생·자영업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 변할 가능성”
제규의 성을 산 6명의 범죄자 가운데 한 명은 1000만원, 나머지 5명은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내는 데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성관계’가 아니라 ‘유사성교행위’로 분류된다.”면서 “유사성행위는 성관계에 비해 형량이 낮고,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풀려난다.”고 말했다.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 이은옥 사무관은 “남성 청소년 성매수에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바로 재범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피해자는 어른이 되고 나서 성 가해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2004년의 서울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범 정남규도 초등학생 때 성인 남성에게 변태적인 성폭행을 당한 뒤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어릴 적의 성적 학대 상처는 자기파괴적인 자살, 정신질환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타인에게 되갚아 줌으로써 손상된 남성성을 회복하려는 공격적 욕구로 연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박지윤기자 wisepen@seoul.co.kr
[충격 ‘아동 성범죄’ 울고있는 아이들 (중)] 아동 성범죄자 그들은 누구
[서울신문 2007-02-22 09:00]
[서울신문]“얼마 전 이사 온 옆집 아저씨가 혹시?”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성범죄자 가운데 동종전과자가 11%에 이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재범률은 3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재범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성범죄자인지를 주민들이 파악하기 어렵다.
아동성범죄자들의 신상은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youth.go.kr)에 공개된다. 범죄자의 이름·생년월일·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직업, 가해자가 살고 있는 자치구 정도의 정보만 나타난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이후 추가조치가 없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도 그가 성범죄자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미국에선 아동성범죄자가 포함된 성범죄자등록부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알려준다. 일본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방지조치대상자등록부를 만들고 재범방지담당관을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해바라기 아동센터 최경숙 소장은 “우리나라도 아동성범죄자등록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3세 미만의 어린 아이나 7세도 되지 않은 유아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성인들은 의학적으로 정신 질환인 소아성기호증(페도파일) 환자로 분류된다. 삼성서울병원 정유숙 과장은 “소아성기호증 환자는 성인 여성한테는 성욕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전문연구원은 “아동 성범죄자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깨끗하고 청순하다고 인식해 호감을 갖는 반응이 일반 남성보다 강하다.”고 지적했다. 성적 욕구뿐 아니라 자신의 열등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유아에 집착한다는 분석도 있다.
강은영 연구원은 “아동성범죄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 적응 실패 또는 배우자로부터 박대를 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의 경험으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많다.”면서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아동을 선택한 뒤 성적으로 학대해 열등의식을 푸는 욕구를 갖는다.”고 진단했다.
인터넷 대중화와 청소년의 빨라진 성장 발육도 아동성범죄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정유숙 과장은 “겉보기에 중학생과 다를 바 없는 초등학생이 많아진 것도 초등학생 대상 성폭력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표창원 교수는 “어린 성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인터넷 채팅이라는, 아동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도 아동성매매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