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아동 성범죄’ 울고있는 아이들] 초등생 性매수 급증

[충격 ‘아동 성범죄’ 울고있는 아이들] 초등생 性매수 급증

[서울신문 2007-02-21 08:36]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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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초등생 허모(당시 8세)양이 성추행을 당하고 살해된 지 22일로 꼭 1년을 맞는다. 사건 직후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정치권에서는 아동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며 앞다퉈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성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성범죄 대상은 청소년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남자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 실태와 법적·제도적 문제점 등을 3회로 나눠 짚어본다.

# 1 초등학생 은희(12·가명)는 가출한 뒤 지낼 곳이 없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친구 아저씨’에게 연락을 했다. 아저씨는 여관에서 재워주는 대신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에 응한 은희는 3만원을 받았다.

# 2 중학생 선희(가명)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 아저씨에게 끌려가 야산에서 성추행을 당했다.10살때는 이 아저씨와 여관에서 성관계를 맺고,‘용돈’ 2만원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학교 선생님도 선희를 불러 성 관계를 맺고 용돈 1만원을 줬다.3년동안 무려 4명의 성인과 이런 관계를 맺고 용돈을 받았다.

사리판단 능력도 없고 철도 들지 않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일방적인 성매수 형식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조교제의 대상이 초등학생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원조교제 대상 초등생까지 확산

20일 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성매수했다고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는 2004년 7명에서 2005년 18명,2006년 21명으로 3년만에 세 배 늘었다. 성매수를 포함한 성추행·폭행은 2004년 577명→2005년 698명→2006년 77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해 아동과 부모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성매수, 성폭행·추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성매매 지원 쉼터에서 생활한 A(15)양은 “인터넷 채팅을 하다 보면 더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나오라는 아저씨들이 많다.”면서 “초등학생들은 게임머니나 갖고 싶은 물건, 몇만원만 쥐어줘도 쉽게 ‘조건 만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태 성인들은 9∼12살의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남을 갖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남성들이 교복을 입은 여중·고생들에게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조건만남을 성사시키고 나면 시들해진다.”면서 “그럴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결국 초등학생에게까지 눈을 돌리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13살도 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성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고 성관계에 합의하겠느냐.”면서 “겉으로는 성매매지만, 엄연히 강간에 해당된다.”며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청소년기 이후 후유증 심각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정유숙 과장은 “마치 동네 가게에서 먹고 싶은 것을 슬쩍하는 것처럼 원하는 걸 갖고 싶어하는 단순한 어린이의 심리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면서 “청소년기에 이르러 자발적으로 한 행동의 의미를 알고 나면 그만큼 더 후회하고 감당하기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성적 충격을 겪은 아동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성에 대한 혐오감, 정체성이나 존재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람에 대한 불신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된다는 지적이다. 나중에 엄청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충격 ‘아동 성범죄’ 울고있는 아이들] “외국처럼 강간으로 엄벌해야”

[서울신문 2007-02-21 08:36]

[서울신문]성매매여성 보호 쉼터에 있다 환각 등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한 경아(가명·17세)는 초등학생 때 동네 아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아저씨는 성폭행을 하고 나서 항상 용돈이나 먹을 것을 줬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경아는 성을 이용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생존의 방법’이 되어버렸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친절하게 돌봐주는 남자 직원들에게도 육체적으로 보답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몸을 접촉하는 등의 성적인 행동을 보이곤 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이처럼 피해자의 청소년기는 물론 인생과 성적 관념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중범죄에 해당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다.

서울신문이 청소년위를 통해 ‘13세 미만 아동 성매수’ 혐의로 판결이 확정된 62명의 형량을 입수, 분석한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8명(12.9%)에 불과했다.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들의 평균 형량도 1인당 12.4개월에 그쳤다. 집행유예가 29명(46.8%)으로 가장 많았다.

절반 가까운 40.3%는 벌금을 내고 풀려났고, 이들이 낸 평균 벌금은 고작 364만원이었다. 아동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형벌이다. 청소년위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해석될 수 있는 성매수에 대해서는 성범죄자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합의’에 의한 성매매로 분류하는 법적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대 경찰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가해자들은 상대방도 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사실상 돈이나 환경을 이용한 강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처벌의 원칙 자체를 못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북유럽 등에서는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16∼18세 이하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당사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해 중벌을 내리고 있다. 아동성폭력상담을 맡고 있는 해바라기아동센터 최경숙 소장은 “성폭력 특별법에서도 미성년의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일 뿐”이라면서 사실상 13∼14세 청소년도 성에 대한 가치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통합적 인지능력을 주관하는 전두엽이 완전히 성장하는 만 16세 정도로 기준 연령을 올리고 그 이하의 청소년,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모두 강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충격 ‘아동 성범죄’ 울고있는 아이들] 성폭행범 절반 “한달이상 계속 범행”

[서울신문 2007-02-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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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현희(가명·여)와 지선(가명·여)이가 이웃에 사는 A(64)씨에게 번갈아 성폭행을 당한 것은 5년전. 각각 10살과 12살때였다. 이후에 A씨는 두 여자어린이에게 “동네에 소문내겠다.”고 협박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아이들을 불러들여 수시로 성폭행했다.
성인비디오를 틀어놓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런 악몽같은 생활은 3년 동안 계속됐다.

B(39)씨는 전깃줄을 잡아달라거나 수도관이 터졌는데 도와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아침에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을 빈 건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1년여 동안 B씨에게 성폭행당한 어린이는 9명. 강간치상죄 등으로 7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년 만에 저지른 ‘드러난’ 범행이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 성범죄의 절반 이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청소년위원회가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용역을 의뢰,20일 제출받은 ‘제 1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에서다.

신상공개 심의대상자 1217명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323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범죄 지속기간이 확인된 315명의 21.2%가 한달 이상 범행을 계속했다.

성폭행의 경우 절반 가까운 47.9%가 한달 넘도록 지속됐고,33.3%는 1년 이상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범행 대상 역시 한 명으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 성범죄자 1인당 피해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는 15.5%였다. 피해아동 412명 중 5.8%는 같은 가해자로부터 형제·자매까지 성 피해를 입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청소년·아동 성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거나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청소년·아동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는 변태 성인은 40대가 30.1%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무직이 30.3%로 많았고, 일용노동(19.8%), 자영업(15.5%), 회사원(14.9%) 순이었다. 청소년위 관계자는 “의사·공무원·교사·잡지사 기자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2003년∼2006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를 서울신문이 자체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 청소년·아동 9926명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은 2582명으로 26.0%를 차지했다. 네 명 중 한 명 꼴이다. 강제추행 피해자 2778명 중 아동은 73.0%인 2028명이나 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성범죄의 신고율을 6%로 보고 있으며, 기소율은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기소율은 더 떨어진다.”고 설명했다.4년 동안 피해를 입은 청소년·아동은 최소 40여만명이 되고, 이 가운데 아동은 1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어린 여성을 좋아하는 일반적인 사회문화적 현상에 깨끗하고 남의 손이 닿지 않은 어린이들에 대한 남성들의 정복욕, 과시욕이 점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지혜 박지윤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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