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선불금은 불법"-사채업체가 빌려준 선불금 무효

"성매매여성 선불금은 불법"

[대전일보 2007-02-15 23:33]

성매매 여성들에게 빌려준 속칭 선불금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전지법 제1민사부는 대전의 사채대부업자 A씨가 선불금 명목으로 빌리거나 빚보증을 선 1500만 원과 900만 원을 갚으라며 당시 유성구 모 가요주점 여종업원 B씨(29)와 C씨(27) 등 5명을 상대로 낸 2건의 대여금 상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유흥업소 업주의 소개로 선불금을 빌려준 원고의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에 협력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가요주점은 속칭 ‘2차’를 내보내는 업소이고 피고들이 윤락행위를 강요받았으며 원고도 여종업원들이 윤락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선불금 대여는 비록 윤락녀를 직접 고용해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강요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윤락업주의 행위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판단이유를 밝혔다.

원고 A씨는 2004년 피고 B와 C씨에게 각각 월 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년간 돈을 빌려줬으나 피고들이 “대여해준 돈은 불법 성매매 알선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무효를 주장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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