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로 위장 성매매 영업
[쿠키뉴스 2007-02-15 07:56]
[쿠키 사회] 피부관리실로 위장해 몰래 성매매 행위를 일삼아온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4일 성매매 영업을 한 종업원 A씨(여·41)와 성 매수남 B씨(36) 등 8명을 성매매알선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업주 C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1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상가 빌딩 피부관리실에서 B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다.
조사결과 C씨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행위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의 손길을 피해 남성스포츠마사지로 위장한 비밀 업소를 차린 뒤 A씨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B씨 등 남성들에게 한 번에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지금까지 모두 520여 차례에 걸쳐 6,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은 영업장 옷장 뒤 비밀 통로를 통해 연결되는 성매매 룸 4개를 차려놓고 이같은 불법영업을 해왔으며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대학 학생증을 모방한 명함까지 제작, 홍보물로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지만 단속현장에서 압수한 카드체크기를 통해 확인된 성매수남만 무려 430명을 웃돌고 있어 형사입건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단속의 손길을 피해 정상적인 영업장으로 위장한 업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비밀통로와 은밀한 영업장을 갖추는 등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교묘한 위장술로 인해 쉽게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김동욱기자 sonbal@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