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갈마당’ 폐쇄되나…성매매집결지 본격 정비

대구 ‘자갈마당’ 폐쇄되나…성매매집결지 본격 정비

[쿠키뉴스 2007-03-06 09:00]

쿠키 사회] 대구시와 기초단체들이 책임 떠넘기기 논란(영남일보 1월13일자 6면·1월30일자 6면 보도) 끝에 지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특히 시는 이번 정비를 계기로 지역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을 폐쇄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말, 지역 성매매 집결지 7곳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4곳으로부터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보고 받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해당 기초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를 벌일 방침이다.

대상 지역은 중구 4곳(도원동 '자갈마당', 북성로1가·교동 대구역일대, 달성동 달성공원 주변, 태평로2가 역전 치안센터 뒤)을 비롯해 성당시장∼두류공원 일대(달서구), 원대3가 원대공단 인근(서구), 대현동 경북대 후문∼대현육교 일대(북구) 등이다.

시는 이달초부터 이들 기초지자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으며,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실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 이후 가장 강력한 후속조치인 만큼 기초단체 등과 협조해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이 앞서 시와 해당 기초단체들은 지난해말, 여성복지부가 대구지역 7곳을 비롯해 전국 107곳의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폐쇄 및 정비 지침을 내리자 두 달여 동안 추진 주체를 놓고 실랑이를 벌여왔다. 여성가족부는 또 올해 안으로 성매매방지특별법 개정 또는 관련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대구시 중구 도원동 속칭 '자갈마당'의 폐쇄를 점진적으로 추진, 이 일대를 재개발이 가능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지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연인원 6만명이 참여하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펼치고 대시민 캠페인, 세미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갈마당에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과 구조지원 사업 및 상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관계자는 "자갈마당 폐쇄 여부는 여성가족부가 계획한 관련법 제·개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전제한 뒤 "(여성가족부의) 의지가 관철된다면 이를 근거로 재개발을 유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자갈마당' 결국 폐쇄의 길 가나?

[매일신문 2007-03-06 14:00]

대구시가 이달부터 속칭 '자갈마당' 등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 7곳에 대해 본격적인 폐쇄 및 정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성매매 집결지 폐쇄법이 올해 제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폐쇄 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받고 이달부터 단계별 폐쇄 방침을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우선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위생, 건축, 도시계획, 소방 등 행정적 처분을 최대한 강화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의 자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방침은 성매매 집결지의 업주 및 성매매 여성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시가 폐쇄 작업에 나서는 곳은 기존의 '전통적인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 집결지는 물론 중구 북성로 1가·교동(대구역 일대)과 달서구 성당동(성당시장∼두류공원 일대) 부근, 중구 태평로 2가(역전 치안센터 뒤) 등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곳<표>까지 모두 포함됐다. 특히 이곳의 일부 업소들은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흥주점으로 술을 팔면서 비밀리에 성매매를 하는 곳으로, 성매매 특별법 단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곳이다. 이에 시는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정비를 위한 법률 제정 검토 등의 공식 입장을 지난해 밝힌 데 이어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지역을 9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하는 등 성매매 여성에 대한 법률 및 의료 지원을 본격화시켰다. 또 성매매 집결지 폐쇄법 제정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올 하반기 내로 관련법을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 한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법률 제정과 함께 광역자치단체나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성매매 집결지를 반드시 폐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매매 집결지의 업주들은 일단 대구시의 행정처분을 지켜본 뒤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성매매 집결지 업소의 업주 대표는 "집결지 외에도 사회 곳곳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유독 한 곳만 집중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행정의 진행을 지켜본 뒤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말 전국 성인남녀 1천5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3.2%가 ’성매매가 불법인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성매매 산업 규모가 쉽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78.2%나 되는만큼 성매매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