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불필요” 나홀로 자영업 성행

“성매매 업소 불필요” 나홀로 자영업 성행

[문화일보 2007-03-20 14:32]

직장인 김모(30)씨는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쪽지엔 ‘ㅈㄱ’(조건)이라는 글자와 함께 미니홈피 주소가 적혀 있었다. 홈피에는 수영복과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이 가득했다. 홈피 게시판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홍보 문구와 함께 금액·시간·장소·방법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성매매도 자영업 시대를 맞고 있다. 집창촌이나 특정 업소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카페나 채팅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져 단속 우려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자영업 성매매의 ‘장점’으로 꼽힌다.

인터넷에는 자영업 성매매 전용 카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철저한 비공개 카페로 운영되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회원을 받는다. 정회원이 되지 못하면 게시판 제목조차 읽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의 단속망에서도 사실상 벗어나 있다.

직업적인 성매매여성은 물론 직장인과 대학생들도 부업으로 성매매에 나서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 벤처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는 이모(여·31)씨는 일주일에 3 ~ 4회 성매매에 나선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낮시간에 인터넷 채팅방을 개설해 놓고 성매매 대상 남성을 선정한다. 이씨가 화대로 제시하는 금액은 15만원선. 하루 2회 성매매에 나선다. 이씨는 “목돈이 필요하거나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남성들과 관계를 맺는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이 일에 본격적으로 나설 생각도 한다”고 털어놨다.

최근에는 온라인게임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도 활개를 치고 있다. 일반 채팅사이트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채팅을 금지해놨지만 인터넷게임에선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게임 관련 게시판에는 성매매를 요구하는 글이 매일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성매매 집중단속에서 경찰에 적발된 4734명 중 41.2%가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였다.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891명중 837명이 인터넷을 이용했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