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 한인 여성이 가장 많아
[라디오코리아 2007-03-21 03:11]
미국 내 인신매매 단속 통계자료 분석 결과 인신매매 피해자들 중에서 한인 여성들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강제 또는 채무 노동을 강요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인들의 경우 성매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미국에서 인신매매 단속 결과, 피해자로 한인 여성들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폭력방지법에 따라 지난 2005년 피난처를 제공받은 외국인 230명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은 54명으로 23.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다음으로는 태국과 페루, 멕시코 등의 순서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인신매매 폭력방지법이 발효된 2000년 10월 이 후 모두 1,300여명의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는데 지난 2005년의 경우 한국인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돼 단속이 강화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제노동 또는 채무노동을 강요 받는 다른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달리 한국인들의 경우 특히 성매매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뒤 원정 성매매가 많아졌다는 한인사회의 지적이 일정 부분 사실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현재 이 들 피해 한인 여성들은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T 비자를 발급 받고,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 중이다.
국토안보부는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미국으로 온 여성들이 매춘을 강요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법을 통해 ‘T’ 비자를 발급하고, 3년 뒤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고 있다.
워싱턴 한국 총영사관은 미국 내 한인 매춘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한국인들의 미국 내 성매매 실태 조사를 위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단이 LA를 거쳐 현재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단 단장인 윤원호 의원은 지난 2004년 한국에서 발효된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한인 여성들이 미국으로 건너왔다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통계상 사실 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 후 한국 여성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는 ‘풍선 효과’가 있었다고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원호 의원은 ‘풍선 효과’ 여부를 떠나 한국의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를 위해 미국에 오고 있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원정 성매매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LA의 경우 이민국 등의 통계가 국적별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단은 귀국하는 대로 국가 위상을 해치는 해외 성매매 알선범들에 대해 여권 압수와 국적 박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성매매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라디오코리아 주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