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女 고용 성매매 알선 '보도방' 단속
[뉴시스 2007-03-19 13:41]
울산=뉴시스】
울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9일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씨(30)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를 한 N씨(28.여.키르기스스탄)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울산 남구의 A원룸에 여성들의 숙소를 마련, 인터넷 블로그에 러시아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전화번호 등을 올리는 수법으로 성 매수남을 유인, 성매매를 알선해 1차례당 13만원씩을 받아챙기면서 3년간 이같은 불법행위를 한 혐의다.
또 김씨는 러시아 여성과 결혼을 목적으로 한 초청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국내 입국케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와 동업한 또 다른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비슷한 수법으로 외국인 여성들을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하는 브로커나 성매매알선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지승기자 j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