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풍선효과' 막고자 성매매 특별법 개정한다

국회, '풍선효과' 막고자 성매매 특별법 개정한다

[노컷뉴스 2007-03-20 04:33]

성매매방지대책 국회 여성위원회는 성매매 단속법 시행 이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성매매방지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성매매대책 위원회(단장 열린당 윤원호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은(한나라당 김충환, 안명옥, 열린당 김영주 의원) 19일 낮(현지시각)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성매매 특별법을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원호 의원은 "귀국하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그리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법을 개정하고 성매매를 조장하는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대책을 병행해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성매매 단속법 시행 이후 한국의 2,30대 젊은 여성들이 원정 성매매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오고 있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인터넷 등을 통한 국외원정 성매매 모집책 등을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성매매 모집책은 여권을 압수하고 두 번, 세 번 성매매를 저지르는 성매매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국적을 박탈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지역과 워싱턴을 방문해 한국 여성들의 원정 성매매 실태를 알아본 결과 심하지 않지만 성매매 단속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온 윤락 여성들이 있으며 그들의 나이가 젊어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풍선효과란 고무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는 것처럼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은 사라졌지만 성매매 업소와 유사 성매매 행위들이 온라인과 주택가로 급속히 확산되는 부작용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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