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2차 안간다고 노래방 주인 신고
[노컷뉴스 2007-03-12 08:24]
서울 마포경찰서는 12일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도우미를 알선해준 혐의로 노래방 주인 박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전날 저녁 7시쯤 마포구 아현동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찾은 회사원 정모씨(45)에게 도우미 2명을 소개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가 붙잡힌 이유는 황당하게도 노래방 도우미를 요구했던 정씨의 신고 때문이었다.
도우미를 불러 4시간여 가까이 술을 마시던 정씨는 도우미들에게 "2차를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주인 박씨에게 항의했지만 주인에게서 돌아온 대답 역시 "2차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그러자 정씨는 홧김에 박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박씨만 불구속 입건됐다.
정작 도우미를 부른 정씨가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조 때문이다.
음산법 22조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음산법 34조에 근거해 노래방 주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특히 성매매까지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믈게 된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손님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산법 22조는 (노래방)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만 나와 있어서 손님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