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성매매’ 42억 부당이득
[쿠키뉴스 2007-03-29 07:07]
[쿠키사회]바지사장을 고용해 4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관리해 온 기업형 성매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8일 스포츠마사지업소 4곳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위반)로 김모씨(42)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매수남자와 성매매여성 등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례적으로 김씨의 차명계좌 입금액과 김씨 부인 명의의 토지, 건물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에서 4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 모두 4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폭 출신의 김씨는 명목상으로는 불우이웃을 돕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총재로 행세하면서 바지사장들을 고용,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이들 업소로부터 수익금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스포츠마사지 업소들과의 채무관계 때문에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운영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불법수익으로 축적한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김씨의 차명계좌 입금액 및 부인 명의의 토지·건물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자금추적결과 6억원의 세금탈루 혐의를 포착,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박혜숙기자 phs@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