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 공무원 징계 강화...성매매.음주운전 조항 신설
[뉴시스 2007-03-29 13:03]
【서울=뉴시스】
비리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의 징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 사행성오락,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공과금 부과 또는 감면과 관련 비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금품수수자는 '정직'에서 '해임'으로 강화됐다.
또 직무 관련 정보 제공, 금품중개행위자의 경우에는 '정직이상'의 징계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청렴의무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과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사유 및 기준이 신설됐다.
사행성 오락행위는 '견책이상(일시)' 또는 '견직이상(상습)'의 징계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및 뺑소니는 '감봉이상', 음주운전은 '견책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특히 성매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감봉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며,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자는 '파면' 조치된다.
이밖에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등 일반적인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는 '견책이상', 행동강령상 '신고자 신분보호 의무 위반자'는 '해임이상' 등의 징계를 받게된다.
한편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4일까지 찬.반여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감사담당관실(02-6360-4822)로 제출하면 된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