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벌' 성매매 업소 불법건축물 강제 철거
[뉴시스 2007-03-26 11:22]
【파주=뉴시스】
60년대부터 형성돼 온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대추벌’이 지자체의 불법건축물 강제 철거로 된서리를 맞게 됐다.
성매매 집결지로 잘 알려진 경기 파주시 연풍리 일대 ‘대추벌’의 불법건축물들이 파주시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기 때문이다.
26일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인 파주읍 연풍리와 법원읍 대능리 일대의 성매매업소 대기실과 부속건물 등 불법 건축물 42동을 공무원,경찰 등 1100여명의 인원과 중장비 42대를 투입 강제 철거할 계획을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불법건축물 42동에 대해 업주들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행정대집행 3차 계고를 내고, 27일 행정대집행을 위한 관계자회의를 갖는다.
시는 이어 다음달 6일까지 3차 관계자 회의와 사전준비 마친 후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협의를 갖고 4월 중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궁국적으로는 집창촌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산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집창촌 안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단속을 강화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요소를 찾아 성매매 업소를 정리 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시에 따르면 60년대부터 형성돼 온 파주읍 연풍리와 법원읍 대능리 집창촌의 경우 100여동이 현재 영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순혁기자 ahns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