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수익, 세금 지출 금액도 추징"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7-06-19 16:07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범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선고하는 추징금을 산정할 때 세금 납부나 공과금, 직원 월급 등으로 나간 금액을 범죄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구회근 판사는 19일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 등 6명에 대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징금으로 총 63억여원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서울 논현동에서 안마시술소 2곳의 지분을 소유해 운영하며 업소별로 여종업원 15명과 맹인안마사 30여명을 고용, 손님 한명에 18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안마시술소 한 곳은 2005년8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58억2900만원의 매상을, 다른 한 곳은 2005년11월부터 올 1월까지 97억3100만여원의 매상을 올렸다.
재판부는 추징금 산정과 관련, 손님 한명으로부터 받은 돈 18만원 가운데 성매매 여성에게 돌아가는 7만5000원, 안마사에게 돌아가는 1만9400원, 마담에게 돌아가는 1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7만5000원을 '추징할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납부금과 공과금, 안마시술소 소모품 구입비, 임대료, 직원 월급 등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다"며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피고인들은 "안마사협회가 전국협정가격으로 공시한 안마비 8만원을 추징 대상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비용과 알선비용, 안마비용 등으로 구분해 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불로 18만원을 수령했으므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영권기자 inde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