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범죄, 음란물과 밀접 관련
[세계일보 2007-04-02 14:42]
인터넷 음란물 콘텐츠는 과연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다.
2일 박기범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강사가 국내외 관련 연구·조사 결과를 정리해 최근 ‘형사정책 연구 2007년 봄호’에 게재한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라피’란 제목의 기고문에 따르면,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통·확산되는 성관련 콘텐츠는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성관련 태도, 도덕적 가치간 및 성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P M 그린필드 박사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대한 영향도 연구(2004)’ 결과, MTV의 뮤직비디오나 R등급(미성년자 관람제한) 영화 등을 접한 미국의 13∼14세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혼전·혼외 성관계에 있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성에 대한 성적 충동 및 성추행·성폭력 등에 있어서도 더욱 공격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린필드 박사 등에 따르면 포르노에 빈번히 노출된 청소년들은 “이성에 대한 신뢰 감소, 이성에 대한 정조관념 상실, 난잡한 생활방식의 일상화와 함께 사랑과 결혼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아동 성범죄자들 역시 음란물에 의해 범죄를 기획하고 모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아동학대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이들 모두는 아동 관련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고, 이중 90%는 이를 통해 범죄를 꿈꿨다고 답했다. 또 이들 3명 가운데 1명은 범죄 직전에 음란물을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 구축 세계 1위지만 인터넷 음란물 관리체계가 허술한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청소년 성매매의 90% 이상이 인터넷상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중·고생의 절반 이상은 매일 음란물을 검색한다. 인터넷감시기구(IWF)의 지난해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51.1%), 러시아(14.9%), 일본(11.7%), 스페인(8.8%), 태국(3.6%)에 이어 2.16%로 세계 6번째 아동 음란물 생산 국가로 보고되고 있다.
박씨는 “한국은 184개 국제형사경찰기구 가입국 중 중국, 일본과 함께 아동음란물방지 입법이 미흡한 국가”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상 한국에서 아동음란물을 제작하면 청소년보호법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지만, 소지·유포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렵고, 제작 또한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처벌토록 하고 있어 법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노예미팅’, ‘교내 성폭행’ 등 최근 빈발하는 10대 성범죄를 예방키 위해 정부의 법적 예방·처벌 강화 노력과 함께 부모의 ▲개방된 대화와 토론 ▲음란물 관련 경험의 공유 및 조언 ▲개방된 장소에 컴퓨터 설치 ▲자녀와 함께 하는 인터넷 사용 ▲개인정보 유출 주의 ▲음란물에 대한 신중한 감시와 엄격한 제재 등을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