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오리발 남성 ‘업소 암호’ 풀려 덜미

성매매 오리발 남성 ‘업소 암호’ 풀려 덜미

[경향신문 2007-04-22 20:36]

성매매 업소에서 장부를 적듯 기록한 ‘23-1’이라는 암호 때문에 성매매를 부인하던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2005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검찰측은 채팅사이트 운영자 이모씨로부터 압수한 메모리카드를 증거물로 제출했고 김씨는 성매매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메모리카드에는 ‘전화한다구하고 연락없음’ ‘상습채팅쟁이’ ‘그냥 그랬음’ ‘매너 있음’ 등 상대 남성에 대한 간단한 인물평과 함께 ‘12-1’ ‘23-1’처럼 의미를 알기 힘든 숫자가 나열돼 있었다. 김씨의 경우는 ‘23-1, 보통’으로 기록돼 있었다. 검찰은 이것이 ‘23만원 주고 1회 성매매’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용섭 부장판사)는 22일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메모리카드에 ‘12-1’이라고 적힌 신모씨가 12만원을 주고 1회 성매매를 시인한 점을 볼 때 ‘23-1, 보통’도 23만원을 주고 1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얼굴보더니 걍감’ ‘안만남’으로 표현된 반면 성매매가 이뤄진 경우에는 ‘착함’ ‘괜찮음’ 등 성매매를 추측케 하는 표현이 기재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영경기자 samemin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