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임대 건물주 입건
부산경찰청 여경수사대, 업주 등 무더기 적발
성매매 장소로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들이 이례적으로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7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대 이른바 '과부촌'이라 불리는 집창촌에 대해 단속을 벌여 김모(52)씨 등 성매매업소 업주 24명과 성매매 여성 38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업소에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 18명을 적발해 이 중 김모(55·여)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9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이처럼 경찰이 성매매 영업 단속 중 건물주를 적발,처벌한 경우는 드문 일이다.
여경기동수사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호 변경 등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해 성매매 행위가 끊이지 않아 지금껏 단속의 사각지대로 머물러 있던 건물주도 처벌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열기자 bell10@
/ 입력시간: 2007. 04.17.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