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그루밍’법 연내 도입 추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만나기만 해도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한국판 ‘그루밍’(Grooming) 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성 폭력 가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의무화하고, 성 문화센터도 크게 늘린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은 오는 27일 위원회 출범 2주년을 앞두고 16일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성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올해 안에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 영국의 그루밍 법처럼 온·오프라인에 상관 없이 청소년과 성매매를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청소년들의 온라인 성매매 실태를 파악하는 대로 구체적인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어 “성 폭력 가해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훈방 조치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최근 재범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가 입증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경찰과 검찰·법원 등 각 단계에서 훈방 조치 이전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성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7곳에 불과한 청소년 성문화 센터를 올해 안에 23곳으로 확대, 학교에서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해 실제 도움이 되는 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루밍(Grooming) 사전적인 뜻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외모를 꾸미는 것. 그루밍 법은 영국이 2003년 제정한 성매매 방지법(Sexual Offences Act 2003)을 가리킨다. 이 법 15조에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어떤 수단을 통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및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대상을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지 않고 형법과 성매매방지법에 의해 실제 성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다. 단, 청소년 대상 성매매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신상도 공개한다.
김재천 강아연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