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행성 오락 감봉"..징계강화(종합)

서울시 "사행성 오락 감봉"..징계강화(종합)

[연합뉴스 2007-04-12 16:38]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은 상습적으로 사행성 오락을 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파면되며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징계 기준을 신설.강화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무능.불성실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인사 개혁에 이어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된 규칙안에 따르면 사행성 오락을 상습적으로 하다 적발되면 정직 이상, 일시적으로 하면 견책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 후 도주하면 감봉을 당한다.

3년간 2회 이상의 상습적인 음주운전도 견책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또 성범죄에 관한 처벌기준도 신설되거나 강화돼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파면되며 성매매 행위 적발시에도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공금관리 및 금품수수 등 공무원 청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 또는 강화된다.

공과금 부과.감면 관련 문제와 관련해 소액의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기존 견책 이상에서 감봉 이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을 받으면 종전 정직 이상에서 해임 이상으로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또 직무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으면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이 밖에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사유와 기준도 신설돼 신고자의 신분보호 의무 위반은 해임 이상,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 행위는 견책 이상,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은 견책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5일 직원조례 때 "앞으로 (부패)문제가 발생하면 기존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청렴을 강조한 바 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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