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과 안마시술소 함께 간 교수 해임 '정당'

제자들과 안마시술소 함께 간 교수 해임 '정당'

2007년 4월 18일(수) 8:14 [노컷뉴스]

수업시간에 음담패설을 하고 학생과 윤락업소를 함께 이용한 교수에 대해 내린 학교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대학 조교수인 A씨가 자신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수업시간 중 음담패설을 해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모멸감·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학생들과 함께 안마시술소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대학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징계사유라고 판시했다.

수도권 모 대학 사회체육과 조교수로 재직했던 A씨는 2002년 수영수업 시간에 수영복을 입은 여학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지도 학생들과 안마시술소를 찾는 등의 행위가 드러나 학교로부터 해임됐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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