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결지 재개발 이익환수”
[문화일보 2007-04-30 15:02]
불법 성매매로 부를 축적해온 이들에게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재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까지 거머쥐게끔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회 차원의 법·제도 정비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이익을 환수해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개정은 물론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문희)는 3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성매매집결지 재개발이익 환수 및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원민경 변호사(법무법인 자하연)는 “성매매업소 집결지의 재개발사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 법체계 안에서는 이를 적절히 환수하기 어렵다”며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 성매매업소 피해여성의 사회복귀 비용과 치료 및 자활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에는 폐쇄된 집결지의 성매매업소 주인들이 장소를 이전해 불법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성매매알선, 영업, 장소제공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홍미영(열린우리당)의원은 “지역마다 재개발 방법이 달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10개가 넘는 법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을 기본으로 현행 법률을 개정하고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 여성가족위위원장도 “성매매집결지의 폐쇄가 성매매 처벌의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재개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용인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성매매집결지 재개발이익이 직·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용인했던 업주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