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제 대부금 갚을 필요없다"<부산지법>
2007년 5월 1일 (화) 18:01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윤락행위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대부업자가 빌려준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김모(30)씨가 술집 업주의 소개로 돈을 빌려준 성매매 여성인 A(32)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며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은 민법상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빌려준 돈이 선불금으로 사용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술집 업주와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하면 김씨는 이 사건 대여금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부업자인 김씨는 2003년 12월 부산 하단동 모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A씨 등에게 월 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서로 연대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2천700만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부산지법 이흥구 공보판사는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 준 전주(錢主)도 유흥업소 업주 등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협력한 자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며 "성매매를 전제로 유흥업소 주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불법 대부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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