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성매매 집결지 업주 등 검거

부산경찰청, 성매매 집결지 업주 등 검거

[뉴시스 2007-04-26 10:42]

【부산=뉴시스】

부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6일 윤락업소 업주 이모씨(50.여)와 성매매여성 이모씨(35) 등 7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선불금 1800만원을 받고 일본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 및 관광가이드로 일한 김모씨(26)가 업주 이씨 등의 출입감시와 성매매 강압에 못 이겨 도주, NGO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사가 착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도 '성매매 알선업소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형사입건 할 것"이라며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여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옥기자 pi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