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목적으로 청소년 만났다면 실제 안 해도 처벌"

"성행위 목적으로 청소년 만났다면 실제 안 해도 처벌"

[노컷뉴스 2007-04-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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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 청소년 성범죄자 485명 신상 홈피 공개

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과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성행위를 목적으로 청소년과 만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그루밍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성인들만 처벌할 수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24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루밍 제도가 도입될 경우 청소년 성매매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다음달 TFT팀을 구성해 그루밍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성행위 목적으로 청소년 만났다면 실제 안 해도 처벌"]

한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날 청소년 성범죄자 485명의 신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485명 가운데 남성이 483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도 8명이 포함돼 있다.

직업별로 보면 무직이 가장 많았고 회사원이 그 뒤를 이었으며 사업가, 목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있었다.

또한 피해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이 16살 미만의 어린 나이였다.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영상=노컷뉴스 김효은 기자

●그루밍(Grooming)
사전적인 뜻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외모를 꾸미는 것. 그루밍 법은 영국이 2003년 제정한 성매매 방지법(Sexual Offences Act 2003)을 가리킨다. 이 법 15조에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어떤 수단을 통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및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대상을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지 않고 형법과 성매매방지법에 의해 실제 성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다. 단, 청소년 대상 성매매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신상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