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분석] 82% 인터넷서 시작된다
[쿠키뉴스 2007-05-21 05:07]
[쿠키 사회] 청소년 대상의 성매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제 및 예방활동과 티켓다방에 대한 정화,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신원확인 의무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성매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1106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 18일 밝힌 ‘12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66.7%가 숙박업소에서 발생했다. 이는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에 대한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성매수범과 대상 청소년이 만나게 된 계기는 인터넷이 82.0%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본인 신분과 실명을 숨기기 쉽고 상대적으로 이용하기 편한 인터넷 특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소년 성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성매수 범죄자들을 이어주는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정화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청소년 성매수 범죄를 알선한 업소 중에는 티켓다방(50.0%)이 가장 많았다. 다방의 경우 보호자 동의서가 있으면 청소년 고용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다 성매매가 ‘티켓’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업주들은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기가 쉽다. 청소년 고용이 불법인 유흥업소 가운데 일부는 인근 티켓다방에 청소년을 고용시킨 뒤, 자기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 10명 중 1명은 성범죄 전과를 갖고 있었다. 이들 전과자 중 68.3%는 1년 이내 또는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성매수자에 대한 현행 처벌제도의 범죄 억제효과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대상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을 조사한 결과 벌금형이 74.0%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이 23.3%였다.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4%에 그쳤다.
성매수 범죄자의 연령은 30대(43.6%)와 20대(40.2%)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직업은 회사원(26.3%), 서비스직 종업원(17.7%), 무직(16.8%), 자영업(14.6%) 등의 순이었다. 성매수가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7∼12시가 44.7%로 가장 많아 다른 성범죄와 차이가 났다. 성폭행은 오전 1∼6시(37.3%), 강제추행은 오후 1∼6시(43.4%)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 가운데 89.1%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고 9.3%는 숙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3.3%였다. 성매수 대가로 받은 금전의 평균액수는 9만8876원이었으며 가장 적게 받은 경우는 2000원,가장 많이 받은 경우는 80만원이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 가운데 6.6%는 성매매 이외 다른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속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37.0%)가 가장 많았고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도 21.7%를 차지했다. 이밖에 폭행, 폭언, 협박·위협, 스토킹, 금품갈취·절도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도 일부 있었다. 피해 청소년의 연령대는 16세 이상이 50.8%였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47.5%였다.
이번 분석대상 청소년 성범죄 1106건 가운데 성매수는 모두 591건(53.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강제추행은 352건(31.8%), 성폭행 및 성폭행미수 148건(13.3%), 성매수알선 14건(1.3%), 음란물제작 1건(0.1%) 등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세영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