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 조건 선불금 계약은 무효”

“윤락 조건 선불금 계약은 무효”

쿠키뉴스 | 기사입력 2007-07-14 13:07

[쿠키사회]유흥주점의 접객원으로 고용되면서 받은 선불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이재덕 판사는 13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선불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윤락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지급하고, 이 선불금을 차용금으로 인정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선불금을 받은 접객원이 비록 윤락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약정을 기초로 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최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