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원 상대 윤락알선 여관주인 구속

[전북]선원 상대 윤락알선 여관주인 구속

데일리안 | 기사입력 2007-07-04 17:31

[데일리안 이상진 기자]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자신이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중인 선원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알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하고 선불금을 가로 챈 여관업자 박모(50, 군산시)씨를 구속하고 박씨의 부인 오모(54)씨를 불구속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선원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한 다방종업원과 업주 등 6명과 윤락행위를 제공받은 선원 3명도 불구속 조사중에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시 개복동 소재 P여관에 취업을 위해 머물던 선원 3명을 상대로 수차례 윤락을 알선하고, 이들이 취업 후 받는 선불금 가운데 730여만원을 가로채온 혐의다.

박씨는 지난 3월경 P여관에 머물던 선원 이모(45, 충남 천안시)씨와 김모(39, 서울 금천구)씨에게 3차례의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이들이 4월 1일 부안군 관내 섬지역의 M호와 J호 선원으로 취업 할 때 받은 선불금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 가운데 숙박비와 윤락비용 명목으로 뺀 나머지 금액 280만원과 170만원을 가로챘다.

또, 지난 1월 25일부터 7일 동안 P여관에 머문 권모(33세, 부산시 사하구)씨를 부안 지역의 선원으로 취업 시키면서 받은 선불금 500만원 가운데 2차례의 윤락행위 비용과 숙박비, 기타(술 제공) 비용으로 220만원 제하고 남은 280만원을 가로 챈 후 돌려주지 않았다.

한편, 군산해경은 어선 선원들을 상대로 윤락행위 알선 및 술값 지불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한 다음 취업 선불금을 가로채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