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주 면허취소 2회 이상 직원, 정직 처분"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6-28 08:59
【서울=뉴시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2차례 이상의 면허취소를 당하거나, 3차례 이상 면허가 정지된 서울시 공무원은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성매매, 사행성오락,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던 서울시(뉴시스 3월29일 보도)가,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최초)나 면허정지(2회 이상)를 받거나, 인.물적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 이상의 면허취소 또는 3회 이상 면허정지를 당하거나 음주 뺑소니를 일으킨 공무원은 정직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이밖에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면허취소 즉시 해임(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시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이 빈번해 짐에 따라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음주운전 처리기준을 구체화.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최근 이 규칙을 개정, 공과금 부과 또는 감면과 관련 비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감봉'으로, 금품수수자는 '해임'으로 강화했다.
또 직무 관련 정보 제공, 금품중개행위자의 경우에는 '정직이상'의 징계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등 청렴의무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사행성 오락행위는 '견책(일시)' 또는 '견직(상습)'의 징계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감봉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자는 '파면' 조치되며, 일반적인 강령 위반자는 '견책이상', '신고자 신분보호 의무 위반자'는 '해임이상' 등의 징계를 받게된다.
정직은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이며, 견책은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