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Job) 파라치'를 아시나요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7-08-07 10:10 | 최종수정 2007-08-07 10:12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불법직업소개 신고하면 50만원 지급]
'잡파라치(Job+paparazzi)'도 뜬다.
불법 직업소개와 허위 구인광고 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으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고발된 불법직업소개소가 사실로 확인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허위 구인광고 신고 때는 20만원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 또는 음란업소에 직업소개를 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직업소개 과정에서 구직자를 폭행 또는 감금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일반전화 또는 팩스,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면된다.
정종수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은 "불법직업소개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가 첫 도입됨에 따라 보다 건전한 고용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