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화상채팅사이트 집중 조사
파이낸셜뉴스 | 기사입력 2007-08-06 16:12
여름방학철을 맞아 인터넷상 음란물에 대한 청소년 보호대책을 강화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신명균)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성인사이트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 음란정보 유통을 확인한 8개 사이트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성인정보가 아닌 음란물이 유통되거나 비실명 인증 등 성인인증 장치를 허술하게 운영할 경우엔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로 해당 사이트를 폐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관련 정보 유통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의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최근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성인 전용 화상채팅 사이트에 대해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포괄 고시한다. 그리고 화상채팅 사업자에게 청소년유해표시, 성인인증 장치 마련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서비스에 대한 기획조사를 펼쳐 음란채팅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넘길 방침이다.
아울러 몰래카메라 등 사생활침해 수준을 넘은 사이버테러에 적극 대응한다. 위원회는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등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P2P사이트 등을 통해 이같은 몰래카메라 음란동영상이 유포됨에 따라 이를 촬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 유포하는 사람도 정보삭제·ID 정지 등 시정요구 외에 관련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는 아동 포르노, 합성사진 포르노, 음란 지식검색 서비스 등도 수사기관에 이첩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