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대 아끼려다 철창신세 지게 된 40대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7-08-06 16:13
성매매를 한 뒤 화대로 지급한 돈을 도난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40대가 무고죄 등으로 징역을 살게됐다.
광주지검 형사6단독 문준섭 판사는 6일 강 모(42) 씨에 대해 무고죄 등을 적용,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광주 광역시 북구 우산동 모 여관에서 노래방 도우미 이 모 씨와 성관계를 맺고 화대로 3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씨가 자신의 돈 40만 원을 훔쳐갔다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거짓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 씨가 절도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자 경찰은 강 씨를 소환해 조사하기에 이르렀고 경찰 조사결과 강 씨는 성매매와 허위 도난 신고까지 들통나 광주지법에서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CBS 임영호 기자 imbos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