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까지 그대로 ‘배짱영업’

간판까지 그대로 ‘배짱영업’
대전일보 | 기사입력 2007-08-16 23:33 | 최종수정 2007-08-17 23:33

[천안]최근 성 매매 업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사실이 드러나 경찰로부터 1차 경고를 받은 건물주 대부분이 여전히 이른바 ‘남성휴게텔’ 등 성 매매 업소에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경찰서는 지난 해 10월 자신의 건물이 성 매매 장소로 사용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1차 경고 후 2차 적발 시 성 매매 알선 혐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건물주도 전원 형사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경찰은 이후 모두 29건의 성 매매를 단속해 이중 성매매 사실이 확인된 ‘남성휴게텔’ 업주에게 세를 준 건물주 6명(5건)에게 1차 경고장(2차 적발 시 처벌됨을 고지)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들 건물주 대부분이 경찰 경고장을 받고도 이달 현재까지 여전히 성 매매 업소에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간판조차 바꾸지 않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성 매매 알선 혐의로 형사 입건된 건물주는 한명도 없다.

한 성 매매 업소 종사자는 “건물주 처벌 소식이 전해지면서 걱정했지만 이후 형사 입건된 건물주는 1명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업주들 사이에서 ‘차라리 한번 단속 당하고 마음 편히 장사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건물주에게 1차 경고를 한 5개 업소부터 일제조사를 벌여 성 매매 업종에 다시 건물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건물주를 전원 형사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경찰서는 지난해부터 10일까지 모두 112건의 성 매매를 단속했으며 업주와 종사자, 성을 산 남자들까지 모두 478명을 형사 입건했다.

대한안마사협회 충남지부가 올해 천안지역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휴게텔’ 형태의 성 매매 업소가 50여개에 달한다.<장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