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 텍사스' 화재 참사 "업주 10억 배상하라"

`미아리 텍사스' 화재 참사 "업주 10억 배상하라"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10-18 06:00

법원, 국가ㆍ지자체 등 배상 책임은 불인정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2005년 3월 `미아리 텍사스'의 성매매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성매매여성들의 유족들과 업소에 감금돼 일하던 성매매 여성들이 소송 끝에 업주로부터 10억원대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 및 자치단체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2005년 3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집창촌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성매매여성 4명의 유족들과 감금 상태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박모씨 등 3명이 업주 고모(여)씨와 국가, 성북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10억여원을 주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여성들은 업주가 창문을 폐쇄하는 등 화재가 났을 때 피난이 어려운 구조로 건물을 변경해 사망에 이르렀고 숨진 여성들을 비롯해 이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시 불이 난 업소에서 탈출하지 못해 질식사한 여성 4명을 대신해 부모에게 위자료 등 2억여원씩을, 박씨 등 3명에게는 위자료 3천만원씩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북구와 서울시 상대로 한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불이 난 3층은 건축법상의 용도에 맞게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성북구가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해 위법상태를 시정하게 할 의무가 없고, 건물 3~4층이 주택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 검사를 실시하려면 관계인의 승낙이 있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해당 업소에서 감금 및 성매매 강요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전 3차례에 걸쳐 경찰이 출동했을 때 건물에서 잠금 장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에는) 실제 감금행위도 없어서 경찰이 여성종업원의 감금 및 성매매 강요를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묵인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하월곡동의 4층 건물에서 여성 종업원 11명을 고용해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했고 2005년 3월 27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여성 종업원 5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건물 1~2층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었지만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됐고 주택 용도였던 3~4층은 종업원들의 숙소로 쓰이면서 간간이 성매매 장소로도 사용됐으며 화재는 3층 거실에서 발생했다.

고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의 형을 받았다.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