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키우는 고소득 ‘알바’ 유혹

전과자 키우는 고소득 ‘알바’ 유혹

제주일보 | 기사입력 2007-07-24 00:03

지금 도내 대학들은 여름방학 중이다.

하지만 수업과 시험에 쫓기던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르바이트(알바) 시즌이다. 용돈을 벌며 사회경험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전선에 나선 구직자들에게 알바는 달콤한 유혹이기도 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줄일 수 있어서다.

해서 이들 대부분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일하기가 편한 알바를 찾아 발품을 판다. 문제는 앞뒤 재지 않고 무턱대고 일자리를 잡아서는 큰 화(禍)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바 업체의 채용정보를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행성 오락실이나 불법성인 PC방 알바는 절대 금물이다.

10시간 근무에 120만~1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있다지만, 알바생은 업주와 마찬가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100만 원 이상 벌금에다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보도방이나 티켓영업 등 성매매 관련 여종업원들을 차량으로 이동해주는 속칭 ‘카맨’도 성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또 스팸메일 발송일 경우도, 성매매 전단지를 돌려도 처벌 받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유형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광고로 알바생들을 꼬드긴다.

하지만 성매매 전단지를 돌리다가, 스팸 메일을 보내다 적발돼 벌금형 선고를 받는 등 전과자로 전락한 학생들이 한 둘이 아니다.

고소득 유혹에 넘어가 알바 광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취업하는데도 엄청난 낙인이 찍힌다.

땀 흘리는 경험과 도전 대신 ‘뭐니 뭐니 해도 머니(money)’ 라며 돈과 안락함을 쫓는 세태가 안타깝다.

알바 업종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과 집중 주의노력이 절실하다.

물론 학생들을 고소득으로 유혹하는 업주들에는 엄벌을 가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