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여성 쉼터중심 지원만 치중...2004.5.4(우먼타임스)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중심 지원만 치중

개인별 특성도 고려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금지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쉼터 중심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을 벗어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선도보호시설로 명명되었던 30여개의 쉼터들은 일시보호시설, 중장기보호시설 등 기간에 따라 분류되어온 데다 대부분 성매매를 할 우려가 있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왔다. 서울에만도 성매매 피해여성을 전적으로 보호하는 곳은 3곳에 불과해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 치료, 자활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이들 쉼터들은 성인을 위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성격에 따라 정부에 신고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원미혜 활동가는 “보호시설을 대상자의 특수성과 기능에 따라 나누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성매매금지법에 성매매 유보자(성매매에 빠질 우려가 있는 여성)에 대한 조항이 누락되어 청소년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경우 단순가출 청소년과 달리 의료지원, 법률지원, 상담치료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고 자립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또 지금까지는 쉼터에 입소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서비스가 지원되어 시행령안에 쉼터 이외의 곳에서 생활하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법률의료지원 등을 맡고 있는 이룸의 유수경 활동가는 “홀할머니를 모시고 있어 쉼터에 있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에 대해 의료보험의 일반보험혜택이 없어 고생하고 있다. 쉼터에 머물지 않아도 상담소를 통하면 의료지원과 직업재활교육을 받도록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부는 현재 여성개발원에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맡기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선도보호시설의 입소율이 현재 60~70%로 수요를 보아가며 보호시설을 육성하고 직업자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개인사정에 맞게 혜택을 주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6월경 초안이 작성되고 9월 23일경 발효될 예정이다.
송옥진 기자 soj@iwom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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