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관계 경찰 집유 판결 `시대착오' ..연합뉴스

2004/06/18 11:17 송고

집단성관계 경찰 집유 판결 `시대착오'

(군산=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미성년자들과 집단 성관계를 가진 전직 경찰관
들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 전북 군산의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군산여성의 전화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등 군산지역 여성단체는
18일 낸 성명에서 "공권력을 이용한 집단 성매매를 통해 청소년 인권을 유린한 범죄
에 대해 내린 집행유예 판결은 오히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
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그동안 법원은 성매매 알선업주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성
매매 심각성을 외면해 왔다"며 "사법부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 성매매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양사연 판사는 17일 미성년자와 집단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씨 등 전직 경찰관 4명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수)를 적용,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