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원=여성’성차별 식품위생법 규정 논란…여성단체들 “유관법률 개정을"

‘유흥접객원=여성’성차별
식품위생법 규정 논란…여성단체들 “유관법률 개정을”

식품위생법시행령이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성상품화 및 성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단체들은 성매매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이러한 유관법률에 대해 시급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라항은 ‘유흥주점영업’에 대해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부장적인 유흥문화와 관행을 법이 인정하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은 “성매매특별법 제정 후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되는 흐름이지만 법망을 피해가거나 단속이 힘든 산업형 성매매는 교묘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란주점, 룸살롱에 대해 규제를 강화돼야 할 유관법률인 식품위생법이 오히려 여성접객부를 두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규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성매매특별법 제정 준비 단계에서 이와 관련되는 이용업, 식품위생법 등에 대해 정리해 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올해 전문가들과 확실하게 검토한 후 유관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인신매매방지법 제정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소관부처는 법 개정에 앞서 가부장적인 유흥문화 개선 및 사회의식 변화 부분을 강조했다.

정봉협 여성부 여성권익국장은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법률을 손질한다고 하더라도 유흥, 놀이문화 형태를 일거에 바꾸기 위한 사회적 동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인식변화를 강조했다.
우먼타임즈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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