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마사지업소 불법취업…‘노비문서’ 통해 착취 -한겨례

[한겨레] 외국 마사지업소 불법취업…‘노비문서’ 통해 착취
2005-02-23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국내에서 성매매가 어려워지자 여성들을 외국으로 불법 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20대 여성들을 외국 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금지에 관한법률 위반)로 이아무개(47·여)씨를 구속하고, 외국 마사지 업소 관리자 박아무개(3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천만~4천만원의 선불금과 이자 등으로 사실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진 함아무개(26)씨 등 20대 성매매 여성 38명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 외국 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고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 부천시의 한 유흥업소에 여성 수십명의 성매매를 알선해 9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선불금 수천만원을 미리 빌려준 뒤 연 60%의 고율이자와 외국 마사지 업소 취업경비 등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박 벌금 500달러’, ‘조기 퇴근 800달러’, ‘휴식은 한 달에 한번 비번을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행동지침 및 약정서’를 통해 돈을 가로채면서도 여성들에게는 한달에 20만원 정도만 지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 등은 미국 마사지 업소에 여성들을 추가로 불법 취업시키기 위해 비자발급 서류 등을 위조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국내 성매매 여성들에게도 ‘무단결근 400만원, 손님과의 싸움 30만원’ 등의 ‘근무 준수사항’을 만들어 ‘법 앞에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명까지 받아 돈을 가로채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일 기자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