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행위 상습영업 피부관리숍 업주 영장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4일 상습적으로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해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업소 관계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부터 여성 종업원 7명을 고용한 뒤 울산 시내 A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에게 한차례 6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퇴폐영업을 하면서 최근까지 모두 3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남성 회원 130여명을 관리해왔고 `피부마사지 도우미 구함', `고소득 보장'이라는 구인광고지로 광고해 20-25세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