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결지 화재’에 덴 경찰, 장애인조사지침 배포

2005.04.14(목)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서울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화재 사고를 교훈삼아 `장애인 사건 수사실무 매뉴얼'을 일선 경찰에 배포했다고14일 밝혔다.
매뉴얼은 △유형별 장애인 분류 △장애인 수사시 일반적 유의사항 △장애유형에따른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경찰청은 장애인은 소음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진술녹화실 같은 안정된 장소에서 조사하고 당사자가 믿을만한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정신지체자는 정서가 불안하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반복질문이나 유도성 질문을 하지 말며 언어장애자는 응답내용을 직접 필기하거나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시각장애자는 조사 전에 사무실 구조 등 환경을 설명해주고 점자나 녹음테이프등으로 내용을 확인하며 대필과 대독을 할 것,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수화통역사로 입회시킬 것 등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또 장애인 피의자는 의사소통 장애와 방어능력 부재를 감안해 임의동행을 자제하고 체포 때는 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도구를 챙기도록 하고 가급적 보호자나 통역사를 동행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월26일 하월곡동 성매매 여성 송모씨를 조사하면서 송씨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란 사실을 알고도 다시 돌려보냈으며 송씨가 성매매를 계속하다 이튿날 화재로 중상을 입자 경찰조사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