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4.14 (목) 14:42 노컷뉴스
현직 여성 공무원이 변태 유흥주점을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익산 H유흥주점 업주 익산시 중앙동 이 모씨(45)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유흥주점의 영업을 총괄해온 이씨의 부인 은모씨(41)와 동업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1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부인이자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인 은씨 등 4명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익산시 인화동에 유흥주점을 운영해오면서 여종업원이 전라 상태로 춤을 추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조장한 혐의다.
이들은 또 남자 손님들과의 성관계를 알선한 뒤 여종업원들의 급여 2,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가요주점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업소에 손님을 데려오는 택시기사들에게 만원 가량을 지급해 왔으며 부인 은씨는 유흥주점의 영업 총괄과 결산 등을 담당해 왔고 나머지는 손님을 유인하거나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업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술자리에서 옷을 모두 벗은 뒤 몸에 술을 부어 손님들이 마시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씨 등은 유흥주점 운영에 앞서 익산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인 일명 '농협뒷골목'에서 H 유흥주점을 운영해왔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단속이 심해지자 지난해 폐업하고, 인근으로 업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업소의 최근 3개월 동안 매출 실적은 카드전표로만 1억4,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CBS전북방송 이균형 기자 balancele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