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2급 정보] ○…‘성매매 여성이 성매수 남성을 가르친다.’
2005-07-10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0일 효과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수 남성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성매매 여성 등이 강사로 나서는 성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존 스쿨 제도’를 다음달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시민단체가 사법당국을 설득해 1995년 도입된 존스쿨은 성매수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존’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된 것으로 인신매매범과 포주,업소 주인,성매수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의 20여개 도시와 전세계 10여개 국가에서 운영중이며 미국의 경우 존 스쿨 졸업자의 재범률은 2%안팎인 것으로 파악돼 탁월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가 존 스쿨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보호처분의 한 방편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성매수자를 상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수자가 수십명에 그칠 정도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에 존 스쿨을 도입할 경우 성매수 초범에게 하루 8시간씩 교육하며 여성단체 등과 연계해 성매매 여성이나 이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투입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매수 남성들은 교육보단 벌금 100만원을 내고 말겠다는 사례가 많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며 “그러나 존 스쿨 제도가 성매수 남성에게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교육 이수를 명함으로써 법원의 판결 없이 성매수 남성에게 교육을 이수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올 4월까지 입건된 성매매 여성,성매수 남성,포주,업소 주인 등은 모두 3801명으로 이중 2337명이 기소돼 기소율 61.5%로 집계됐으며 이는 특별법 시행 이전의 36.6%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김영석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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