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예방교육에 공무원은 열외‘논란’

성매매 예방교육에 공무원은 열외‘논란’

공무원이 성매매 예방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다. 지난 6월 18일 여성위원회 1차위원회에서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초·중·고등학교의 장 이외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도 실시하도록 한다는 법률안은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성매매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성매매 예방교육의 의무가 ‘초·중·고등학교의 장’에게만 국한돼 있는 것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의 장’에게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채 의원의 발언에 진 의원은 기관장 책임 아래 있는 집단 구성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채 의원은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성매매 예방교육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22일 수요일 2차 위원회가 열렸다. 여전히 채 의원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못마땅해했다. 채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은 공무원도 받을 수 있지만 성매매방지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 등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범죄방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여성의원들이 돌아가며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해도 채 의원은 여전히 공무원의 위상과 양심의 편에 서 있었다.

이에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나서 “공무원들이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위신에 해가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성매매 방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계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과 채 의원 사이에선 ‘국회 속기록 삭제’ 공방전이 벌어졌다. 유 의원이 ‘남성의원들이 싫어하는 교육’이라고 한 부분이 채 의원의 귀에 거슬렸던 것.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나서 교육의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모호하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법안 문구는 ‘장이 교육을 실시한다’로 수정됐다. 법안 문구상에 교육의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위원회장에서 채 의원의 발언 요지는 분명 교육의 주체와 객체, 그 구분의 모호함이 아니었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여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은 평생교육이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금미 기자

우먼타임즈 [221호] 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