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여성장관, "성매매 여성 `성노동자' 인정 못해"
2005/06/30
(대구=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장하진(張夏眞) 여성가족부 장관은 30일 "일부
성매매 여성들의 `성노동자'로서의 생존권 요구는 여성부의 정책기조와 상반되며 성
매매는 불법적 행위로 단속의 대상"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오후 대구 파크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
부산,인천에서 성매매 여성 자활 시범사업 결과 참여율이 80%로 성공적이라는 평가
를 받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전국 10곳의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성매매 자활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장 장관은 이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보
육 정책이라는 국내외 보고가 있다"면서 "보육예산을 대폭 확대해 2008년에는 0세~5
세 아동의 70%가 보육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교부와 협의해 임대주택의 보육
시설 설치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육아휴직 기간에 일정 기간을 아버지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
써 아동양육 참여를 유도하는 `아버지 휴가제'도 출산율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며 "노동부와 협조해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오전에 열린 여성정책설명회에서는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실현'이라는 가족정책의 비전과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 5대 핵심과제 등에 대한 설명이 있
었다.
장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책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지만 생활에
서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혜택받는 것은 지방의 여성과 가족들"이라면서 지자체와 대
구지역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설명회 참석자들의 성범죄 재발방지와 미혼모 복지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장
장관은 "2006년부터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미혼모 문제에 대해서
는 미혼모 중간의 집 확대, 시설 종사자 수 확충정책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장 장관은 정책설명회와 기자 간담회를 마친 후 미혼모 복지 시설인 혜림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nan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