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아줌마’도 대부업자 등록해야 ..문화일보

‘일수 아줌마’도 대부업자 등록해야

[문화일보 2005-08-24 13:47]

(::금감원 개정법 시행따라…이달말까지::) 일명 ‘일수 아줌마’로 불리는 소규모 사채업자들은 8월말까지 반드시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월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기존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던 일수 아줌마 등 소규모 사채업자들도 대 부업 등록대상에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인 31일까지 반드시 관할 시 ·도에 대부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 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진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대부업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사채에 대해서는 연 66%의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9월1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미등록 사채업자의 대부광고와 전단지·명함배포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 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고금리 또는 불법 채 권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에 연락하거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이 올 상반기(1~6월)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928건을 분석한 결과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20.6%인 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적 채권추심 169건 , 18.2%였다.

특히 고금리 관련 상담의 81.7%인 156건은 미등록 사채업자의 대 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차봉현기자 bh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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