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성매매ㆍ해외성매매 단속ㆍ처벌 강화"(종합)
[연합뉴스 2006-09-20 18:16]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법 보완책 발표
해외 성매매 관련자 여권 발급 제한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변종 성매매와 해외 성매매를 강력히 단속,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종 성매매업소, 인터넷 성매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되며 해외성매매에 대해서는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운영해 수사력을 대폭 높이고, 성구매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김창순 차관 주재 브리핑을 갖고 성매매방지법 정비를 골자로 한 향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행정 처분 근거가 없어 새로운 성매매 온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휴게텔, 마사지 업소 등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처벌 근거 규정을 빠르면 올해 내로 마련키로 했다.
법이 제정되면 변종 성매매 업소는 성매매 행위가 적발될 시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 철퇴를 맞게된다.
최근 국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성매매를 막기 위해 검ㆍ경 합동으로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성매매 범죄자의 여권 반납과 여권 재발급 금지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성매매 알선업자 및 알선업소 건물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시행된다. 현재 성매매방지법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강화됐으나 실제로는 과거의 윤락행위방지법 시절과 비슷한 수준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
여성가족부는 법 집행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성매매 알선업소를 적발하면 건물주에게 사실을 바로 통보해 성매매 장소 제공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2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가차없이 처벌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성매매 업소로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게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건물 내 성매매 업소 입주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또 유사성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법이 명확지 않아 단속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타개하기 위해 손, 발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유사성행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성구매 남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성구매 행위가 완수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성구매 행위가 완성되기 직전의 실행 단계에 있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성구매 초범 남성에게 재범방지 교육을 시키는 존스쿨(John School)의 제도 부담비를 미국(1천달러)과 캐나다(500달러) 등 외국처럼 성구매 남성 당사자에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매매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조직폭력 또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성매매 범죄를 신고했을 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법을 손질해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의 신고에 대해 보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 매개의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성매매사이트의 신속한 시정과 폐쇄를 가능토록 하고,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내 인터넷 성매매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2년 동안 국민 의식 개선과 성매매피해 여성 자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변종 성매매 및 해외성매매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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