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ㆍ발 이용한 유사성행위 처벌받는다"
안마시술소와 휴게텔도 성매매업소로 분류, 영업정지와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보다 강력한 성매매 단속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성매매방지 관련법을 추가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순 차관은 브리핑에서 “변종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영업장을 폐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마련 중인 새 법안은 안마시술소와 휴게텔 등 자유업에 해당하지만 일부 성매매업소로 활용되며, 주택가나 상업지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변종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성매매방지법부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추가 법제화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성가족부의 추진 법안에 따르면 성매매알선업소가 입주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건물주는 업소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았을 때만 처벌할 수 있어 발뺌할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 업소 적발 시 건물주에게 이를 통지하고 2차 적발 시 바로 건물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같은 업소에서 이뤄지는 손 등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행위로 처벌된다. 이 밖에 안마관련업소에 폐쇄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 간이칸막이를 사용토록 해 성매매장소로 활용될 여지를 차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해외에서 성매매행위가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경 합동으로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범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성매매 관련 범죄자를 여권발급 제한조건에 포함시키는 제재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권세진 기자
sjkwon@segye.com
2006.09.20 (수)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