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존-스쿨’에 재수강자 38명?
[경향신문 2006-10-27 15:21]
성매매 범죄자 초범에 한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보호관찰제도인 ‘존-스쿨’제도가 성매매 근절에 실효성이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8월부터 시행된 존-스쿨은 초범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수강자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관리부실로 재수강자가 38명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초범들의 경우 ‘존-스쿨’에서의 反성매매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된다.
유 의원은 “검찰이 기소권을 이용해 성매매 초범은 물론 재범 이상에게도 기소유예처분을 원칙없이 남용함으로써 초범만을 대상으로 하는 존-스쿨에 재범자, 즉 재수강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재량권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전 기소유예처분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다시 기소유예처분함으로서 성구매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칙 없는 판결은 성매매 범죄에 대한 검찰의 안일하고 남성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특히 “법무부에 관련 통계를 요구하자 ‘시간이 없어서 통계를 낼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현재 법무부는 성폭력 재범률 등 성범죄와 관련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고 성매매전담검사 및 수사·조사관이 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성매매 여성은 50시간 교육과 6개월의 보호관찰과 상담위탁을 받아야 하나 남성들은 ‘존-스쿨’에서 8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범죄처분이 끝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이런 차별적 처리는 성매매범죄의 원인을 여성에게만 국한시켜, 구매자들은 여전히 성매매는 범죄로써 처벌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paulsohn@khan.co.kr〉